싱가포르, 9세 남학생부터 교사 체벌 공식화…학교폭력 대응 강화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싱가포르, 9세 남학생부터 교사 체벌 공식화…학교폭력 대응 강화

코인개미 0 8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폭력 및 심각한 비행 행위에 대해 체벌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징계 지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장관인 데스몬드 리는 최근 의회에서 체벌이 학생의 비행 정도가 심각하고 다른 모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체벌을 집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권한이 부여된 교사만 이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 교육부가 학교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1년간의 검토 끝에 마련된 결과로, 작년 여러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던 배경이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 절도, 흡연, 무단결석 등 중대한 비행 행위가 처음 적발될 경우 학생은 1대의 체벌과 1~3일의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행위로 재차 적발되면 체벌이 최대 2대까지 늘어나고 정학 기간도 3~5일로 연장된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3대의 체벌과 함께 최대 14일의 정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더욱 심각한 폭행이나 심각한 괴롭힘, 약물 남용과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첫 적발이라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벌과 함께 3~5일의 장기 정학 처분이 부과된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이 체벌 규정은 만 9세 이상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에게만 적용되며, 여성 학생은 체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학생들은 비행 정도에 따라 방과 후 잔류 지도, 정학, 품행 점수 조정 등 다른 형태의 단계적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체벌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벌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년 약 12억명의 0~18세 아동이 가정 내 체벌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돼, 이러한 내용은 싱가포르의 조치가 글로벌 이슈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싱가포르 사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및 비행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실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건전한 학교 생활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