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11만원 벌금 부과…'청색딱지' 제도 발효 보름 만에 8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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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11만원 벌금 부과…'청색딱지' 제도 발효 보름 만에 842건 적발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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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색딱지'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에 842건의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는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위반율의 대부분이 일시정지 위반과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며, 제도 정착에 대한 향후 과제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도도부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소 842건의 '청색딱지'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로에서 경찰관이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지도와 경고도 약 2만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색딱지' 제도는 16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113개의 다양한 위반 유형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발부된 842건 중 781건의 위반 사유가 공개되었으며, 이 중 342건이 일시정지 위반으로 4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279건으로 36%, 신호 위반이 81건으로 10%를 차지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벌금은 1만2000엔(약 11만 원),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에 대한 벌금은 6000엔(약 5만5500원)으로 책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아이치현에서 13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오사카 125건, 사이타마 104건, 교토 99건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아오모리, 아키타 등 9개 현에서는 '청색딱지' 발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의 차이가 뚜렷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청색딱지'는 위험한 위반 행위를 제외하고 경찰관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발부된다. 실제로 '청색딱지' 발부 건수는 전체 지도·경고 건수의 약 4%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위반은 경찰관의 지도와 경고를 통해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본부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일시정지 지점에서 제대로 멈추는 자전거가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졌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 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경찰은 교통안전 교육 및 SNS를 활용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체감적인 의견도 있으나, 시민들의 법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 만큼, 향후 교육과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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