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무, EU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으로 과징금 위기 처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으로 인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불법 제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하였다.
이번 예비 조사에서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불법 제품이 유통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는데 필요한 DSA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암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용 장난감과 소형 전자기기 등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해로운 제품 및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법 위반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테무는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금액은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할 수 있다. 이는 테무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
테무는 이번 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DSA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유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러한 조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EU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사실상, EU는 이런 규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함께 플랫폼 운영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테무와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수가 요구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