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동성커플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및 정부 보조 주택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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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성커플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및 정부 보조 주택 신청 허용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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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동성 커플에게 공공 임대주택과 정부 보조 주택 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종심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동성 커플의 주거권과 상속권에 대한 평등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주택 당국은 동성혼 부부의 공공 임대주택 신청서가 '일반 가족'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보조 아파트 신청도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홍콩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WSM 계획에서 기존의 '남편'이나 '부인' 선택란 대신 성중립적인 '배우자'라는 선택지가 도입되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커플이 동등하게 주거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로, 사회적인 인식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1991년 동성 간 성관계가 비범죄화되었지만,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법적 도전 끝에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11월 최종 승소했던 동성 커플이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조치는 동성 커플의 정부 보조 주택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리 판결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홍콩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 또한, 홍콩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주디 찬 카푸이 의원은 "이 변화는 양식 수정에 그치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제롬 야우 홍콩결혼평등권 단체 창립자는 공식적인 발표의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성 커플에게 보다 공평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홍콩 사회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더 포괄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법적 구조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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