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달기사들, 폭염에도 수당은 언감생심

중국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40도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여름보다 더욱 극심한 폭염 속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폭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보도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기온이 35도를 초과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월 최소 180위안(약 3만4500원)의 폭염 수당이 존재하지만, 현재 현장에서 이 수당을 받는 배달 기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의 약 2억 명이 넘는 '긱'(초단기) 노동자들은 이 폭염 수당의 혜택을 받을 법적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사례는 드물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5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배달 기사가 된 A씨는 기온이 40도에 이른 날에도 단 한 번도 폭염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하며, "폭염 중에 일하는 데 대한 회사의 혜택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배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배달 기사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극도로 낮은 실정이다. 시간이 추가로 몰릴 때마다 고작 1위안(200원)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생수를 사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적으로 보장된 폭염 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일부 기업에 한정적이며, 경기 둔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긱 노동으로 내몰리면서 복지나 근로 환경 개선 요구조차 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배달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의 직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염 방지 보조금'을 자랑하기도 하며,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조기 퇴근, 국영 해변 리조트에서의 휴가 등 다채로운 복리 후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용자는 "폭염 속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폭염을 느끼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국 기업들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 측은 일부 정규직 배달원에게 폭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메이투안은 이번 달부터 열사병 예방 보험 도입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여름 냉방 용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보도를 통해 "폭염의 위험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배달 기사와 노점상, 건설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쓰러질 경우 안전망은 거의 없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이 시급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