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60세 이상 군 입대 허용…병력난 심화에 따른 조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국민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의회는 60세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 중 의료 검사를 통과한 이들이 1년간 비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의회에서 발표된 법안 설명서에는 “60세 이상 시민 중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국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전투보다 지원 역할을 통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18세에서 24세의 지원자에게는 1년 계약 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25세로 낮춘 징집 연령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구로 징집 연령이 27세에서 25세로 하향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자체의 판단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병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투 상황이 계속되면서 젊은 세대의 자원 소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군 입대 허용은 사회의 다양한 층에서 국방에 대한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전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병력 부족에 대한 대응은 의무적인 징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처럼 더 많은 국민이 군 형태로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 방어를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