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도 이용 시 공민증 필수…이동 통제 심화

북한에서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승차권을 지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민증'을 소지해야 하는 규제가 도입됐다. 이는 정부가 주민의 이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관영매체 민주조선이 최근 발표한 '철도려객수송법'에 따르면, 기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필수적으로 공민증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증명서가 없을 경우 승차가 불가능하며, 이는 정부가 특정 지역 간 이동이 허용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체계로 기능하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기차를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도역 내부 출입도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에 따르면, 승객을 마중하기 위해 철도역 구내에 들어가려는 경우 별도의 일시 출입증인 '나들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출입 시 이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동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의 승인 없이는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이동 제한 조치를 연상시킨다.
또한, 수화물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다. 탑승자는 최대 20kg의 짐을 두 개까지만 휴대할 수 있으며, 각 짐의 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은 한국의 항공사 수하물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수준이다. 이는 승객들이 제한된 짐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이동 시 느낄 수 있는 자유를 더 줄이는 방편으로 보인다.
더불어 법령은 기차 내에서의 질서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도 담고 있다. 술이나 음식을 파는 행위, 체제에 맞지 않는 복장, 외부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등의 행동은 금지된다. 이는 기차라는 공공장소조차 외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관, 기업, 단체가 각 승객에게 '승객 예절'을 교육하고 홍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철도려객수송법'은 철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목적보다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조차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감독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내에서 개인정보와 이동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통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철도 이용 규제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까지 깊숙이 관여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