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경악할 만한 성착취물 유포 사건 발생, 한국 N번방 사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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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경악할 만한 성착취물 유포 사건 발생, 한국 N번방 사건과 유사"

코인개미 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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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규모 성착취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남방일보와 법치일보, AFP 등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파크 트리홀 포럼'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이 조직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화방에는 중국과 해외의 1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익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e스포츠 선수가 텔레그램에 영상 자료를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중국의 한 대학에서 재학 중 퇴학당한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대화방에서 공유된 영상과 사진 중 많은 수가 핀홀 카메라로 공공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일부 참가자들은 전 연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미지를 유포하기도 했으며, 대화방 내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일상 용품이 거래되는 장면도 목격되었다.

이와 같은 유사 사건은 한국의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N번방과 박사방의 운영자들은 협박과 유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생성 및 유포했다. 한국 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들에게 최고 4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중국에서는 비동의로 촬영된 영상이 단순 '음란물'로 간주되는 경우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행정구류나 500위안(약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

중국의 한 법률 전문가는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플랫폼이고,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수사 및 처벌이 어렵다"며 "사적 이미지 유포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높은 증거 요건이 필요하고, 성인 여성의 사생활 침해를 다루는 구체적인 법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적 한계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텔레그램 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 비동의로 찍은 포르노의 공유가 명백히 금지된 정책이며, 발견한 즉시 삭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운영팀은 매일 수백만 건의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파장은 여전히 크며,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보호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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