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브러더스, AI 스타트업 미드저니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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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 AI 스타트업 미드저니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코인개미 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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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디어 그룹인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는 미드저니가 자사 인기 캐릭터인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생성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미드저니 기술을 통해 생성된 다양한 이미지들이다. 예를 들어, 슈퍼맨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이나 배트맨이 영화 '스타워즈'의 캐릭터 R2-D2 로봇과 함께 있는 장면 등, 워너브러더스는 미드저니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저작권이 보호된 이미지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드저니의 이용자들이 레딧,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한 이미지를 게시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워너브러더스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미드저니가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미드저니 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워너브러더스와 유사한 상황에서 월트디즈니컴퍼니 및 컴캐스트도 지난 6월 미드저니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또한 미드저니가 스타워즈, 심슨 가족, 슈렉 및 미니언즈 등 다양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과 건당 1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드저니는 AI 이미지 생성 스타트업으로, 다양한 웹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개발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미드저니와 같은 기술 업체들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공정 사용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사건들은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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