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내용 수정 "국방장관 보증 전 주한미군 축소 금지"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미군의 규모 감축이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은 국방부 장관이 이를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금지된다.
1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된 독립적인 평가를 명령하고 있으며,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러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는 이 법안을 9일에 통과시켰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26표, 반대 1표였다.
NDAA는 매년 미국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의 내용은 그동안의 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5회계연도 NDAA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를 강조하였다.
이번 법안에서는 최종안이 공개되어야 주한미군 규모가 명시되었는지 확인 가능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NDAA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법안의 내용에 따라 주한미군 축소라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에 NDAA는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로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은 국방부 장관의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해 의회가 주한미군 축소의 길을 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군 규모를 명시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변화는 미국의 외교 및 방위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을 나타내며, 이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의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이전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