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결정에 반대하며 경고"…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허용에 비판한 소토마요르 대법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보수 성향 동료 대법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와 관련된 헌법 및 법치주의의 무시를 옹호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실에 따른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고, 다른 두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대 의견서에서 "행정부가 법을 집행할 인력을 대량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률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다수 의견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성실한 법 집행은 헌법의 삼권분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이 원칙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행위에 대해 불법에 대한 긴급 구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그는 "하급 법원 두 곳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량 해고를 잠정적으로 금지 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현상 유지 대신 직접 개입하여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행정부가 부처를 해체하도록 허용했다"며 불법을 촉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정 정책이 헌법적 원칙과 법치를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를 내세우며, 해당 부처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장악되었다고 주장하며 청산을 약속했다. 그의 당선 이후 교육부 직원들의 대량 해고, 사업 중단, 연구 용역 및 보조금 취소 등의 행위를 통해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왔다.
지난 5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 관련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조직 축소 계획에 따른 감원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를 통해 교육 권한을 주로 되돌리고, 교육 관료주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의 3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대법원이 최근의 여러 판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며,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진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