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브라질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브라질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브라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압박을 한 지 불과 6일 만의 일이다.
USTR은 이날 발표하면서 브라질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6가지 부당한 무역 관행을 열거했다. 이들 부당행위는 ▲디지털 통상 및 전자결제 서비스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및 투명성 저해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에탄올 시장 접근 제한 ▲불법 산림 파괴 단속 소홀 등이 포함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과 미국 근로자 및 농민에게 해를 끼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정부 기관, 자문단, 의회와의 협의 결과 이러한 심층 조사와 잠재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과거에도 미국은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청원에 따라 중국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브라질의 룰라 대선 후보에게 50%의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지난 4월 적용된 기본 관세(1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보인다. 또한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작할 것을 명령하고, 이 조치가 정치적 이유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점을 "국제적인 불명예"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재판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와 같은 압박에 맞서 경제호혜주의법을 근거로 맞불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대통령령 서명을 통해 만약 미국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비슷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수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부통령도 정부가 미국에 관세 개시일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한을 31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브라질 측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서면 의견서, 공청회 참석 요청서, 증언 요약서 등을 교환한 후, 오는 9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Brazil 간의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