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광 및 유학 비자에 35만원 수수료 부과… 불법체류 없으면 환급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관광, 유학, 출장 등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약 35만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수료는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신설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 및 예산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를 기준으로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롭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250달러(약 35만원)로 설정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에 맞추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수수료의 정확한 액수와 시행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권한은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이번 수수료는 관광, 유학, 출장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 전원에게 적용되며, 비자 발급이 승인될 때 부과된다. 다만,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 내에서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만료 후 5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등 비자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I-94 수수료는 기존 6달러(약 8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인상되며, 이번 법 개정의 일환으로 추가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의 기록을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비자 신청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비자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각종 규정을 준수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다소 완화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여행이나 학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변화가 외국인의 미국 방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수수료 조정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비자 신청자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