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을 재발의하다

미국 의회에서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유리한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시드니 캄라거-도브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으로 명명하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매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는 자리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H1B 비자 제도는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간 85,000개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 중 20,000개는 미국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이들에게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별도의 쿼터가 부여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이후 매 회기마다 재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으나, 영 김 의원은 하원의원에 선출된 이후 꾸준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적인 행보 속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의 고급 인재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대처하며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드니 캄라거-도브 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한국 이민자들은 기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민자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면 미국 기업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재발의는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 미국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