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남성, 구글에 사생활 침해 소송 승소…1700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2017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로 활동하던 중 구글의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에 사진이 찍히고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후 자신이 2미터 높이의 담장 뒤에 있었으며 구글이 그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최근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에 약 1만 달러(한화 약 1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아르헨티나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논란이 커졌다. 처음 1심에서 법원은 해당 남성이 부적절한 상태로 집에서 돌아다닌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다르게 결론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구글이 그의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했으며, 담장 높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의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촬영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글이 개인의 나체가 전 세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개인의 일상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누구도 자신의 나체가 세계적으로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과거 스트리트 뷰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흐리게 처리하는 정책을 운영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방지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얼굴이 아니라 알몸이 노출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구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며, 디지털 세계에서의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구글 측은 향후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