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CEO, 법정에서 SNS 중독 주장 반박 "중독물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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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CEO, 법정에서 SNS 중독 주장 반박 "중독물질 아냐"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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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 SNS 중독 논란에 대한 법정에서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셜 미디어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 아니며, 임상적 중독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세리 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모세리 CEO는 "임상적인 중독과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 사용의 개념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도 넷플릭스를 시청하며 '중독됐다'고 느껴본 적이 있지만, 이는 실제 중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SNS의 사용이 의학적 치료를 요구하는 중독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SNS 사용자들을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모세리는 "인스타그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SNS가 사용자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중독으로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한편,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어 사용자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뷰티 필터 기능과 관련하여 모세리 CEO는 "안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는 항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필터 기능이 성형수술을 조장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20세 여성 케일리 G.M.이 원고로 나섰다. 케일리는 SNS 사용으로 인해 불안, 우울증, 신체 이미지 문제 등을 겪었다며 IT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녀는 6세 때부터 유튜브를 사용했고, 11세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경험을 통해 SNS가 어린이들에게 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 중 하나로, 사실상 '선도 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마크 래니어 변호사가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의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립자와 유튜브 CEO도 증인으로 소환돼 증언할 예정이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과 사용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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