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다양한 의견과 효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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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다양한 의견과 효과 검토

코인개미 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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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디지털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에서는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에서 아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며, 사회가 책임을 지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 학교는 새롭게 설계된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교육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때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각 학교는 수업 외에도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2007년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도입한 후, 2018년에는 프랑스가 이를 시행하였고 이후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으로 확산되었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주별로 교육기관들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도입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시행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 활동이 증가하고 디지털 괴롭힘이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네덜란드의 조사 결과에서도 75%의 교직원이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영국의 버밍엄대 연구진이 수행한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금지가 시행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수면, 운동 수준 차이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국제 학술지 '랜싯'에 실리며 학계에서도 주목받았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금지의 강도 및 시행 방식이 국가별로 다름에 따라 효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완전 금지', '중간 강도 금지', '교실 내 금지'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강도가 높고 교직원의 감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진은 '완전 금지' 조치조차도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지 않으면 디지털 중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프리 운동본부의 안기희 실장은, 교육 현장 외에도 자택에서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자율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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