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전자담배 소지 시 최대 955만원 벌금…관광객도 예외 없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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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자담배 소지 시 최대 955만원 벌금…관광객도 예외 없이 단속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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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전자담배 및 대체 흡연 제품 소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광객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최소 3,000 홍콩달러, 약 57만원의 벌금이 소량 소지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홍콩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포드 5개 이상의 소지 또는 가열식 담배 스틱 100개 이상의 소지에 대해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면적인 대체 흡연 제품 금지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보건당국의 매니 람 만충 박사는 "사적 공간에서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30일부터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대체 흡연 제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단속과 처벌이 시작된다. 전자담배 포드 5개 이하, 액상 5ml 이하, 가열식 담배 스틱 최대 100개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0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분증 제공을 거부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1만 홍콩달러, 약 190만원의 벌금이 추징될 수 있다.

홍콩에서는 이미 2022년 4월 30일부터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 제조, 판매, 유통 및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홍콩 내에서 전자담배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방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면 2022년 금지 이전의 재고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은 "공공장소에서의 소지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이 조치를 통해 전체 흡연율을 2025년까지 7.8%로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규정은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당국은 주요 관광지와 국경 검문소에서 규정 강화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 작업은 사복을 착용한 단속 요원들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단속 요원들은 신분증 확인, 물품 압수, 연락처 요구 및 체포 권한을 가지며, 신체 수색 없이 육안 확인을 통해 단속이 진행된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홍콩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홍콩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이들은 대체 흡연 제품 소지와 관련된 법규를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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