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주 강요 금지 법령 도입…벌금 최대 17만원 부과
베트남 정부는 주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음주 강요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령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령은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 중에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할 경우 최대 300만 동(약 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주류 소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음주 문화의 문명화를 위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음주 습관을 정착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법령 제정은 베트남의 전통적인 음주 문화에서 발생하는 강제적인 음주 행위, 소위 '폭탄주'나 '잔 돌리기'와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관행은 많은 경우 신체적 피해와 업무 효율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령으로 시민들의 음주 행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음주 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르면, 음주를 금지하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타인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에는 50만 동(약 2만8천 원)에서 100만 동(약 5만7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 전후의 음주 및 음주 강요는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관리자가 음주 남용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동(약 57만4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매업체가 18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관련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학교나 병원과 같은 금지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의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술을 판매할 경우 벌금은 500만 동에서 1000만 동(약 28만7000~57만4000원)까지 상승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동(약 115만원)의 벌금과 함께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마케팅 부문에서도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미성년자, 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류 광고는 최대 3000만 동(약 1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문화 및 체육 행사의 옥외 광고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4000만 동(약 230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주류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모델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후원 활동도 금지된다.
베트남은 현재 맥주 소비량 세계 8위에 해당하며, 연간 주류 소비에 지출되는 비용은 34억 달러(약 5조12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소비량과 더불어 오랜 설 명절 등의 시기에 음주 사고와 알코올 중독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이번 법령 도입을 통해 건강한 음주 습관을 장려하고 음주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