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유산 포기한 '러브레터' 배우의 아들, 100억 원대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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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유산 포기한 '러브레터' 배우의 아들, 100억 원대 유산"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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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 배우 고(故) 나카야마 미호의 장남이 약 20억 엔, 한화로 약 190억에서 200억 원에 달하는 유산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일본의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상속세는 최대 55%에 달하고, 상속 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나카야마의 장남 츠지 쥬토는 이미 지난해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세금 관련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상속세 제도에 따르면, 상속인이 실제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약 11억 엔에 달하는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츠지가 상속을 포기한 이유가 이해가 간다.

사실, 고(故) 나카야마의 자산 구조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고인의 자산 상당 부분이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이나 저작권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급매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남의 상속 포기로 인해 고인의 법적 권리가 차순위 상속자인 나카야마의 어머니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나카야마가 생전에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정황이 전해짐에 따라, 현지에서는 씁쓸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나카야마 미호는 1980~199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국내에서도 영화 '러브레터'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가수로서 17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속세 제도가 개인이나 가족의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높은 세금 부담은 상속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결정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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