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한국 제조업에 심각한 위기 경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제조업의 핵심 수출 품목을 겨냥하여 전방위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 체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압박으로 여겨지며,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생산 체계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로 진단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국가별 차등 제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여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여를 부각시키고, 석유화학, 철강 같은 민감한 품목의 자발적 구조조정 논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법 301조가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별 상호관세와 유사하게, 조사 과정에서 품목에 대한 차등적인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통보된 세율인 25% 또는 15%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압박받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301조 조사는 관세 상한선이 없어 대미 주요 수출 흑자 품목들에게 더 큰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라며 “관세 외에도 최근 중국 선박에 대한 운임 및 운영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가별로 각각 어떤 품목에 대해 얼마의 관세를 부과할지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며,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01조가 16개 국가에 차등 적용될 수 있는데, 만약 한국이 일본이나 EU 같은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산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국 측에 한국의 투자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STR은 관세 부과 이전에 공청회를 통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인 잠수함 건조, 원자력 투자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과잉설비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력 품목이 대미 수출에 있어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 역시 “민감한 사안일수록 양국 간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메시지는 단순한 투자 이행이 아니라, 대미투자를 통한 미국 내 생산과 고용 창출을 강조함으로써 초과 설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얻기 위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