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공항에서 영상 촬영하다 체포된 한국인, 사과 후 귀국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기념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공항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5일(현지시간) 발생했으며, 한국인 여행객은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중에 있었다. 주두바이총영사관은 이 사실을 전하며 해당 국민이 경찰에 의해 훈방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부와 보안 관련 시설, 특정 건물이나 개인의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형, 추방 및 재입국 금지와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 법원 선고 및 벌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경고했다.
사건 발생 후 총영사관은 즉시 두바이 경찰과 연락하여 해당 한국인에 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였고, 둘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졌다. 촬영된 영상은 삭제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통해 경찰 설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결국 훈방되어 귀국의 길에 오를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된 정세로 인해 여러 항공편이 운항되지 않았던 두바이 공항에서는 6일 한국행 직항편 운항이 재개되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EK322편을 통해 372명의 한국 여행객이 두바이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공편 운항 재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은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현재 중동 각국에는 약 1만8000명의 한국 국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4900명은 단기 체류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공항에서의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객들에게는 보안시설 및 공공장소에서의 영상 촬영을 자제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보안 관련 시설들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촬영 행위가 목격될 경우 즉각적인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