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폭설 대응에 나선 뉴욕, 시급 30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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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폭설 대응에 나선 뉴욕, 시급 30달러로 인상"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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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뉴욕시가 긴급 제설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보수는 시간당 30달러로 인상됐다. 특히 초과 근무 시에는 최대 45달러로 지급된다. 이는 예상보다 대부분 큰 규모로 올 것이어서 긴급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뉴욕시 환경미화국(DSNY)은 최대 60㎝의 폭설이 예고되자, 이미 사전에 등록된 시민들에게 연락해 긴급 제설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이 맡게 될 주요 업무는 인도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제설 작업이다. 뉴욕시는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3대의 밴과 2대의 버스를 배치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즉각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설의 규모를 고려해 시급 30달러로 인상했다"며,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가까운 DSNY 차고지를 방문하며, 임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을 두 가지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제설 요원의 기본 시급은 19.14달러로,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8.71달러가 지급되었지만, 긴급 상황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긴급 제설 요원으로 모집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겨울철 잦은 폭설로 인해 요구되는 고강도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춰야 한다. 뉴욕시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 인프라의 제설 작업은 DSNY가 담당하지만, 각 건물 소유자는 인근 인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강풍과 폭설이 동반된 강력한 눈 폭풍이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해안 도시들을 강타하면서,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는 등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폭설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3일 하루 동안의 휴교령을 내리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에 나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시는 긴급 제설 작업을 맡을 만한 인력을 모집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폭설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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