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폭설 대응에 나선 뉴욕, 시급 30달러로 인상"
미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뉴욕시가 긴급 제설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보수는 시간당 30달러로 인상됐다. 특히 초과 근무 시에는 최대 45달러로 지급된다. 이는 예상보다 대부분 큰 규모로 올 것이어서 긴급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뉴욕시 환경미화국(DSNY)은 최대 60㎝의 폭설이 예고되자, 이미 사전에 등록된 시민들에게 연락해 긴급 제설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이 맡게 될 주요 업무는 인도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제설 작업이다. 뉴욕시는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3대의 밴과 2대의 버스를 배치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즉각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설의 규모를 고려해 시급 30달러로 인상했다"며,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가까운 DSNY 차고지를 방문하며, 임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을 두 가지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제설 요원의 기본 시급은 19.14달러로,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8.71달러가 지급되었지만, 긴급 상황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긴급 제설 요원으로 모집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겨울철 잦은 폭설로 인해 요구되는 고강도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춰야 한다. 뉴욕시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 인프라의 제설 작업은 DSNY가 담당하지만, 각 건물 소유자는 인근 인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강풍과 폭설이 동반된 강력한 눈 폭풍이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해안 도시들을 강타하면서,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는 등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폭설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3일 하루 동안의 휴교령을 내리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에 나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시는 긴급 제설 작업을 맡을 만한 인력을 모집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폭설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