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인도의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을 둘러싼 분쟁 패널 구성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인센티브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이 제기한 문제를 심리하기 위한 분쟁 해결 패널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4일(현지시간)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중국은 인도의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장려 정책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며, 무역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은 고성능 배터리와 전기차, 자동차 부품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인도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인도가 시행한 이러한 정책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WTO 내에서의 분쟁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공식 제소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된 뒤 이달 패널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인도는 초기 단계에서 패널 설치에 반대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승인되기에 DSB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유감을 나타내며 자국의 정책이 WTO 협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중국의 행위가 자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로써,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이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관련 판결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선언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 패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의 일부가 WTO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2024년 3월부터 IRA가 미국 내 생산 제품이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제소한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해당 판정에 대해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하였으며, WTO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 문제를 외면하고 미국의 조치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상소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차단하여 2019년 이후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WTO 내에서의 분쟁 해결 과정은 글로벌 무역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쟁이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엇갈리는 정책으로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