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재무장관, 대체관세 도입 예고…올해 관세 수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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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재무장관, 대체관세 도입 예고…올해 관세 수익 유지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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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여 대체관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의 새로운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법적 권한을 주로 사용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치는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한 법 조항들로,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수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재무부의 예측에 따르면, 122조 권한 활용에 232조 및 301조의 관세가 결합하면 2026년까지 관세 수익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IEEPA에 따라 얻거나 얻을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일부 정치 세력이나 언론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의 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은 IEEPA 권한으로 단 한 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강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나타낸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향후 관세 정책의 방향성과 미국의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무역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무역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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