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떠오르는 '사이버 구걸' 논란
최근 중국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이버 구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품을 1위안(약 200원)에 게시하고, 구매자가 결제를 해도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여러 매체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버 구걸' 판매자들은 이를 부업 혹은 놀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판매자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1위안을 내준다면 감사의 마음과 칭찬을 전해드릴 것"이라는 공지를 올렸다. 그는 직장인이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닝콜 서비스, 배달 쿠폰, 음료 교환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판매자는 "1위안에 게임 파트너나 대화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
'사이버 구걸'이라는 용어는 온라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밈(meme)으로, 실제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척하며 재미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누리꾼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기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부 판매자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고 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비리비리에서도 이러한 '사이버 거지'와 관련된 콘텐츠가 활발히 올라오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종 거래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은 누리꾼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지무뉴스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의 입장을 인용하여 "실물 제품이 없는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이를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이버 구걸' 관련 게시물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허다오이 베이징 징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현재 게시물 내용만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고 언급하며,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라면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명확히 '사이버 구걸'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이버 구걸' 현상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과 법적 체계 간의 조율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