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년 이후 근무자에게 월 2000유로 소득세 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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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년 이후 근무자에게 월 2000유로 소득세 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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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독일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정 은퇴 연령을 초과해 자발적으로 근무를 이어가는 근로자는 매달 2,000유로, 연간 24,000유로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현재 독일의 법정 정년은 65세에서 67세로 연령에 따라 다르다.

이번 정책은 독일이 겪고 있는 숙련 Labor 부족과 경기 침체에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금생활자 약 16만8천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독일 재무부는 "이 법안은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독일정부는 고령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독일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저성장에 시달리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독일 경제부의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노동 인구가 63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최대 700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속도가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4세로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 중이나, 정치적인 반발에 부딪혀 개혁 일정이 불투명하게 변화하고 있다. 벨기에도 법정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독일의 법안은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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