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잘못된 고급차 취득…환불 거부한 업체의 최후
중국에서 한 남성이 온라인 경매 플랫폼에서 마세라티를 모방한 전기차를 낙찰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비자는 고급차 브랜드의 상징인 삼지창 로고와 유사한 엠블럼에 속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경매를 주관한 회사는 초기에는 위약금과 서비스 비용을 감안해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사건의 발단은 광둥성에 거주하는 펑 씨가 6일 한 경매 플랫폼에서 마세라티 로고가 붙은 전기차에 입찰한 것에서 시작됐다. 차량의 시작가는 단 166위안(약 3만2300원)이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고급차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입찰에 나섰다. 펑 씨는 보증금으로 3500위안(68만1900원)을 내고, 다음 날 자신이 자동차를 1만9966위안(약 388만9800원)에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체 지불 금액은 낙찰가와 수수료를 포함해 2만1563위안(약 42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차량을 받아본 결과, 이는 마세라티 스타일의 노인용 전기차(라오터우러)였다. 펑 씨는 "명백하게 고급차 브랜드를 고의로 모방해 소비자를 오도한 것"이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해당 차량은 '2025 신형 마세라티 뉴 에너지 전기 저속차'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국가 자동차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번호판 발급이나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펑 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경매사 측은 위약금 900위안(약 17만6000원)과 서비스 비용 200위안(약 3만9000원)을 빼고 환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경매사 측은 결국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마세라티 스타일' 차량의 경매 공고는 물론, 'BMW 스타일'로 등록된 또 다른 노인 전기차의 경매 공고도 모두 삭제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쓰촨성의 변호사 린 샤오밍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오해에 해당한다"며, 민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세라티와 유사한 로고의 사용은 상표법 및 반부정경쟁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의 상표 모방 및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경매 플랫폼에서의 거래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도 촉발하고 있다. 온라인 경매에서 한국 소비자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견지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