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우나 불법 성매매 알선한 한국인 사장 체포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업주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해당 사우나는 1년 사이에 약 10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된 업주는 한국 국적의 곽모(61) 씨로, 이 사우나는 남성 전용으로 운영되었던 '그린 사우나'이다.
일본 NHK 방송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경찰은 최근 곽 씨와 여성 종업원 3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은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본 풍속영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우나는 온라인에서 '풍속 사우나'로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곽 씨가 운영하는 사우나는 주로 90분 코스의 '릴렉스 코스'를 제공하였고, 이 요금은 1만3000엔(한화 약 12만원)에 달했다. 고객들은 안락한 개인실에서 마사지와 함께 불법적인 성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우나의 단순 입욕료는 1500엔(약 1만4000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설정하여 상당한 이익을 누린 셈이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업소가 하루 평균 약 40명의 손님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 간 이곳을 찾은 고객 수는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매출이 1억 엔(약 9억4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곽 씨와 관련된 자금 흐름 및 영업 실태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곽 씨와 종업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규 고객보다는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이들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업주가 일본에서 운영한 이 사우나 사건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있으며, 일본 당국의 단속 및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