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젤 매니큐어의 유해 화학물질 'TPO' 사용 금지
유럽연합(EU)이 일부 젤 매니큐어와 화장품 제품에서 사용되는 트리메틸벤조일 디페닐포스핀 옥사이드(TPO)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생식 독성 위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4일부터 시행된다. TPO는 UV 빛에 의해 반응하여 젤 네일 폴리시가 경화되도록 돕는 광 개시제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TPO를 '생식 독성 물질'로 분류한 유럽 규제당국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TPO가 포함된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판매, 공급, 사용이 금지된다. 이미 유통 중인 기존 재고 제품은 시장에서 전량 회수해야 하며, 내년에는 영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TPO는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 사용되며, UV 램프를 필요로 하는 젤 네일 제품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데이비드 앤드류스 비영리단체 환경작업그룹 부소장은 "TPO에 대한 노출은 전문 살롱 근무자와 자주 젤 네일을 받는 소비자에게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 실험 결과에서 고환 이상과 생식력 감소가 관찰됐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반해 켈리 도보스 신시내티대 약학대학 강사는 TPO 관련 연구가 동물에게 음식으로 투여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람이 젤 매니큐어를 받을 때 노출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사용 방식에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TPO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부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들로 제품을 변환하기 시작했다. 도보스는 "살롱에서는 제품 라벨을 항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문의하거나 일반 매니큐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TPO의 사용 금지는 화장품 업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이제 젤 매니큐어를 선택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 성분을 사용하는 브랜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