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롯데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및 경영진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9년에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결과,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약 140억엔, 즉 한화로 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송의 형태이다.
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 측은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되어 실패했다. 그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경영권 분쟁에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홀딩스는 일본과 한국에 걸쳐 있는 대기업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영진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주주들이 느끼는 불만이 커질 경우, 기업의 신뢰도는 물론 향후 경영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한 사후 처리와 그로 인한 경영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