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임신한 중국 여성, 결국 법의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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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임신한 중국 여성, 결국 법의 심판대로

코인개미 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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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감방 수감을 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다 결국 재수감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은 천홍 씨는 4년 동안 한 남성과의 관계에서 세 차례 임신하고 출산하며 교도소 수감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2월, 천 씨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가택 집행을 허가받았다.

중국에서는 중병이나 임신, 신생아 수유 중인 죄수에게 가택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죄수들이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역 사회 교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출산 후에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천 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지속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법의 심판을 피하였으나,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그녀의 자택에서 세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집안에는 어린아이를 기른 흔적이 전혀 없었고, 셋째 아이의 호적은 전남편의 누나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천 씨의 고백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며 첫째와 둘째 아이는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었다. 셋째 아이는 입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그녀가 반복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통해 형 집행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재수감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남은 형량이 1년 미만인 점에서 천 씨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기로 결정됐다. 현재 그녀는 구치소에서 형기를 복역 중이다.

산시성 검찰은 이러한 법의 악용 사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임신과 출산이 모자 보호 목적에서 가택 집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가 반복적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출산 또는 임신 상태의 여성은 가택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교도소 수감을 회피하는 경우 강제 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임신을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는 점이 충격적이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감옥 회피 수단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이 발각되지 않은 것이 놀랍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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