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낮은 전기요금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한국 '탄소합금 후판' 소송에서도 1차 승소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이 판결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11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IT는 포스코를 원고로 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에서 전기요금 관련 특정성 판단에 대해 한국이 1차적으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으로 간주된다고 판정했으며, 이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산업에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무부 판정에 불복하고 지난해 2월 CIT에 제소를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음을 강조했다.
CIT는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철강 산업의 높은 전기 사용량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할 수 없으며, 세 산업을 묶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의 손을 다시 들어준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난해 현대제철이 제기한 일반 후판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소송에서도 한국이 1차 승소한 전례가 있다.
또한,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도 수용하였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의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무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 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과 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CIT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무역에서의 장기적인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강 산업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