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금연 단속 강화…과태료 218억 원 부과
튀르키예에서 금연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과태료가 총 6억9500만 리라, 한화로 약 218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134만9147개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만5970곳이 실내에서 흡연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사업장 681곳은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연 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튀르키예의 15세 이상 흡연율이 30.8%로, 이는 한국의 17.6%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남성의 흡연율은 42.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수치는 담배에 대한 관대한 문화로 알려진 튀르키예에서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튀르키예는 2009년부터 식당과 카페, 술집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카페와 식당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스탄불 주 보건국의 점검 데이터에 따르면, 흡연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3210곳, 2023년 3026곳, 그리고 2024년에는 4950곳, 2025년에는 8305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담배를 싫어하고 금연을 권장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미 과거에 흡연하는 청년들에게 공개적으로 "버릇없는 놈"이라며 꾸짖었던 사례도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이러한 금연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튀르키예의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된다. 앞으로의 금연 단속 강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