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시부모와의 법적 관계 끊는 '사후 이혼' 증가하는 일본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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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시부모와의 법적 관계 끊는 '사후 이혼' 증가하는 일본의 현실"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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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남편이 사망한 뒤 시부모 등 배우자 가족과의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현실적인 부양 부담이 커진 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에 시작된 사후 이혼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4027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 이혼 절차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법적 인척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상대방 가족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요구할 필요 없이 본적지나 주민등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자녀와 조부모 간의 친척 관계는 유지된다.

사후 이혼의 개념은 과거에는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 특히 2010년대에는 남편 사망 후에도 시부모의 부양, 무덤 관리 등을 이어가야 했던 여성들이 이를 심리적, 상징적으로 단절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변화하고, 자녀가 아닌 자신이 배우자 부모의 부양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실제 부양 부담을 피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로 사후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75세 이상의 인구가 206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년 전보다 약 1.7배 증가한 수치로,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시부모를 혼자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부양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후 이혼에 대한 상담을 주로 맡고 있는 변호사 나카자와 히사코는 "2010년대에는 사후 이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신고를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부모 봉양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렇듯 일본 사회에서 사후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개인의 실질적인 삶의 여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사후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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