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에어컨 없는 초소에서 일하다 숨진 중국 경비원, 산재보상 거부 논란
중국 산시성 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저우 씨(50대 남성)가 지난 7월 15일, 에어컨이 없는 보안 초소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그의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경비실에서 아침을 먹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당시 기온은 섭씨 33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저우 씨는 교대 근무를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하였고,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과 열악한 숙소에서 그의 생활 환경이 건강에 미쳤던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의 숙소는 약 200㎡(60평형)에 20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우 씨의 유가족은 "아버지가 평소 건강했는데 더위에 노출되고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라며 그의 사망이 명백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출근 시간 전의 사고이므로 근무 중 사망이 아니다"라며 산재 인정을 거부하고, 대신 소액의 기부금을 제안했다. 회사의 진 부장은 "산재로 인정되면 보상금이 비업무상 사망보다 훨씬 크다"며 상황의 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초소와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현재 저우 씨의 가족과 회사 간의 협상은 진행 중이며, 지방 당국의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저우 씨는 근무 중 모범 서비스 직원상과 우수 근로자로 다수의 표창을 받아왔으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도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150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분노를 일으켰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높은 기온에 에어컨이 없으면 죽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이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회사"라는 의견을 표했다.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경비원 저우 씨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 환경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개선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