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이제는 탈세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글로벌 세무당국의 철저한 거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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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이제는 탈세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글로벌 세무당국의 철저한 거래 추적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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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를 대표하는 강력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의 세무 당국은 이를 투기 자산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거래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 영국 국세청(HMRC), 호주 국세청(ATO) 등의 각국 세무 기관은 암호화폐의 매매, 교환, 스테이킹 수익 등 다양한 거래 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 누락 시에는 심각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갈수록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보고체계(CARF)’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래는 물론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알려진 모네로(XMR)까지도 추적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엘립틱(Elliptic) 같은 온체인 분석 기업들이 제공하는 기술은 다양한 지갑 주소와 실체 인물을 연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복잡한 크로스체인 및 디파이 거래 기록도 면밀하게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암호화폐를 '탈세 안전지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KYC 인증이 없는 거래소나 자가 관리 지갑을 사용하면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짙다. 또한 암호화폐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hodl)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할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거래 시각, 거래량, 시장 가격 등을 정리하는 것은 연말 정산 시 실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비한 방어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 수익이나 에어드롭 등 주요 수익은 당시에 기준으로 신고해야 정확한 납세가 가능하다.

한편, 각국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고를 위한 신규 양식인 ‘1099-DA’를 통해 개인별 거래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디파이 플랫폼, 믹서,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 다양한 블록체인 거래는 모두 기초 기록이 남게 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자금 흐름을 정교하게 추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일부 정치권,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세무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정 거래에 비과세를 주장하더라도 현재 국가 간 규범 표준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방향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더 이상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투명한 거래 기록을 유지하고 충실한 세금 신고를 통해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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