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화폐 시범 거래 허용…동남아 최초의 제도권 진입
베트남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시범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정책에 significant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25년 9월 9일자로 가상화폐 거래 및 발행 관련 결의안을 즉시 발효시키며, 호 득 폭 부총리의 서명을 통해 이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베트남 기업들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소 10조 동(약 5,26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 중 65% 이상은 기관 투자자의 출자가 필수적이다. 이 조치는 해외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국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의 거래, 발행, 결제는 모두 베트남의 법정 화폐인 동화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암호화폐의 발행은 금지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증권형 토큰과 같은 형태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1,700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시장 성장에 따라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더불어 정부는 승인되지 않은 플랫폼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국회가 2023년에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국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베트남 국영 밀리터리은행(MB은행)과 협력하여 현지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두나무는 이를 통해 정책 자문 및 투자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디지털 자산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향후 시장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