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업 벤처기업 인정… 규제 완화로 제도권 성장 가속화
가상자산 매매와 중개업이 벤처기업 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이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던 상황과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 2018년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적 성향을 이유로 해당 업종을 주점업이나 사행성 업종과 같은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였다. 당시 이는 사회적 우려와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제도적 육성보다는 통제에 중점을 둔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국내외 인식의 변화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왔다. 2021년 3월에는 '특정 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고, 2023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며, 이는 이번 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도 정부의 정책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경제의 중요한 금융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가 국내 정책에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기술 분야를 '딥테크'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벤처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정책적 역량을 이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투자와 육성을 병행하며 자생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국제적 조화 속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