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첫 고발… 금융위원회, 시세조종과 허위정보 조작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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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첫 고발… 금융위원회, 시세조종과 허위정보 조작에 강력 대응

코인개미 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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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첫 번째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거래의 규제 강화 의지를 단호히 드러냈다. 이번 결정은 시세조종과 허위정보 유포 등 가격 조작 시도를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례로 평가된다.

2025년 9월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 조작 및 허위 정보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도 진행되었다. 이번 조치는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첫 사례로, 앞으로 유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고발에는 ‘대형 고래’라고 불리는 고액 투자자가 포함되었다. 이 투자자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여러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이후 일어난 매수세를 틈타 보유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악용한 정보 조작 사례도 드러났다. 한 이용자가 SNS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당국은 SNS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적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격 차이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복합적 거래 사례도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 인물은 테더(스테이블 코인) 마켓에서 한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착시 효과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마켓 내 다른 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유도했다.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가격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 기준가를 병행 표기하도록 거래소에 지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상자산을 무작정 따라 매수하기보다는, 가격 추세 및 거래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클 경우 해당 종목을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규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가장한 조작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반한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한 수사 및 규제 체계의 정비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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