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겟, 부탄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에서 금융서비스 면허 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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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겟, 부탄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에서 금융서비스 면허 신청 추진

코인개미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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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겟(Bitget)은 부탄의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Gelephu Mindfulness City·GMC)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 서비스 인허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부탄의 금융특구 전략에 발을 내딛는 중요한 사례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트겟은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 관리국(GMCA)과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GMC 내에서의 합법적인 법인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비트겟은 겔레푸 금융서비스청(GFSO) 관할 하에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GMCA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 규제,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트겟의 최고경영자 그레이시 천(Gracy Chen)은 부탄이 드문 장기적인 사고 방식과 청정 에너지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명확한 규제 체계로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겟이 거래소 운영 경험과 인프라 지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장인 부탄의 인재 교육 및 개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이번 협약이 비트겟이 GMC에서 아직 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GMCA와의 협력 협약 체결, 현지 법인 설립 추진, GFSO 관할 라이선스 신청 계획에 한정된다. GMC는 부탄 남부에 조성되는 특별 행정 구역으로, 재생 에너지 기반과 별도의 법적 제도 틀을 활용하여 국제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GFSO는 GMC 내 전통 금융 및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감독하는 독립 규제 기관이다. GMC에서 규제 대상 금융서비스나 가상 자산 활동을 하려는 기업은 GFSO의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 과정은 단계적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 기업은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GFSO의 심사를 거쳐 원칙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칙 승인은 즉시 영업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며, 이후에는 현지 법인의 설립, 은행 계좌 개설, 규제 자본 납입, 사무 공간 확보, 핵심 인력 채용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 분명한 규제 체계 아래 현지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각국 시장 접근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다.

부탄은 GMC를 디지털 자산 및 국제 금융을 결합한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3iQ는 GMC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비트코인(BTC) 준비금을 운용하는 전담 위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GMC 개발에 최대 1만 BTC를 배정하기로 한 발표 또한 주목받고 있다.

GMC의 전략은 국가 보유 디지털 자산, 재생 에너지, 별도 규제 체계를 통합하여 금융 기업을 유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비트겟의 협약은 이러한 구상에 글로벌 거래소 운영 경험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트겟이 신청할 라이선스의 구체적 유형, 영업 개시 시점, 현지 채용 및 사무 공간 구축 일정 등은 현재로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비트겟의 GMC 사업은 GFSO의 심사와 원칙 승인, 현지 법인 설립, 규제 자본 납입 등 후속 조건을 거쳐야만 실질적인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나 가상 자산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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