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소액 암호화폐 거래 비과세 법안 발의…비트코인 사용의 새로운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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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소액 암호화폐 거래 비과세 법안 발의…비트코인 사용의 새로운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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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BTC) 사용자 및 채굴자를 위한 획기적인 세제 개편 법안이 발의되었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납세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세법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항은 소액 결제에 관한 비과세 기준이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총 5,000달러(약 695만 원) 이하로 사용되는 소액 암호화폐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개별 거래가 300달러(약 41만 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가 사라지며,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실물 통화처럼 일상적인 소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채굴자와 스테이커들을 위한 과세 기준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세법은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스테이킹하여 얻은 자산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자산이 실제로 판매되거나 소비될 때에만 세금이 발생한다. 루미스 의원은 이 방안이 “디지털 자산의 성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대여와 기부에 관한 세제 개편도 포함되었다. 기존 주식 대여에서 사용되던 과세유예 규정을 암호화폐에 동일하게 적용해 대여하는 경우를 ‘판매’가 아닌 ‘전달’로 간주하게 되어 과세 의무가 사라진다. 이외에도 비영리 단체에 대한 암호화폐 기부는 자산 감정 없이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해져,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약 4억 3,800만 달러(약 6,088억 원)의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나, 그는 세수의 규모보다도 혁신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납세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법안’과는 별개의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향후 통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론 형성을 위한 공개 의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루미스 의원은 업계와 국민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세제와 관련한 이 같은 정치적 논의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입법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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