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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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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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 최태원(Choi Tae-won)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원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단행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재상고 기한의 최종일인 14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최 회장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세로 앞으로의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지난 9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주식의 이전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재상고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은 판결 확정 후 지급 완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재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재검토하는 절차가 아닌 법리적 오해 또는 심리 부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며,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의 재산분할 비율 및 규모 산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 차례의 법적 심리를 거치며 재산분할의 범위와 금액이 크게 변화하였다. 1심에서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665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였고, 2심에서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하여 1조3808억원으로 금액이 증가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고, 서울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을 통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식하되, 최종 금액이 944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거나 상속 혹은 증여로 특정 배우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말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해당 재산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번 소송에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면, 파기환송심은 이를 인정하였지만 분할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확정하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만나 결혼하였으며, 이들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다. 더욱이,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재상고는 재산분할의 확정 시점을 다시 연기하게 만들었으며,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전 대법원 판결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SK 경영과 관련된 발언과 보수 공시에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SK에서 받은 보수는 17억5000만원으로, 별도의 상여는 없었다고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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