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단계적 도입 필요성 제기…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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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단계적 도입 필요성 제기…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우려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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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완료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정책연구소는 29일 발표한 공동 정책 보고서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행사의 규제 유연성 확대와 인가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먼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의 진입 요건을 통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정보 공시, 시장 규칙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두고 이견이 존재하며, 복수 법안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제정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은행이 과반의 지분을 유지하되 실제 운영은 핀테크와 비은행 기업이 맡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중심의 발행 주장과 진입 문턱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입법안은 없는 상태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핵심은 규제의 강도보다는 '시행 순서'라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전체 합의가 늦어질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인가 기준도 함께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필요한 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용자는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파악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필요한 인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인 미카(MiCA)를 참고 사례로 제시하며,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먼저 발효한 후 다른 조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될지가 관건이다. 은행의 지분 구조와 비은행 사업자의 역할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단계적인 제도의 도입도 법적인 경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칙이 먼저 제시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공시와 시장 질서 등 다른 부분에 집중하여 재편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서 '언제부터 규제를 시행할 것인가'로 변화하고 있다. 국회와 감독당국이 언제 잠정 가이던스나 별도의 규칙을 먼저 발표할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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