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eb3 기업의 오프램프 문제와 그 영향
한국의 Web3 스타트업들이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마감 시기에 느끼는 고민은 독특하다. 일반 기업들이 매출 정리와 비용 처리에 바쁠 때, Web3 기업 대표들은 "이번에도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매년 되풀이한다. 이 문제는 법인이 번 수익이 대표 개인 계좌를 경유하면서 발생하는 회계적 모순에 기인한다. 매출은 온체인에서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장부에는 '대표자 단기차입금'으로 기록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무사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하세요"라고 조언하며, 스타트업 대표들은 찜찜함을 껴안고 서류를 마감하게 된다.
2025년 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며 법인 계정의 개설을 알렸다. 그러나 실제로 허용된 범위는 비좁아, 비영리법인과 법집행기관, 가상자산거래소만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1단계에 한정돼 있다. 투자 목적의 매매는 여전히 불가능하며, 일반 영리법인은 3단계 이후에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Web3 스타트업들이 기업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만들어, 법정화폐로의 전환인 오프램프 과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오프램프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이 수익을 현금으로 전환해 월급, 세금, 임대료 등을 지불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Web3 스타트업들은 대표 개인 계좌로 오프램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수익이 대표의 개인 계좌로 들어오고,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되는 일련의 과정은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뿐 아니라, 투자 유치의 장애 요인이 되며, 사업의 확장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Web3 기업들은 전혀 다른 오프램프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들은 Coinbase Prime, BVNK, Sygnum Bank와 같은 기업용 오프램프를 통해 법인 계좌로 직접 수익을 흘려보낼 수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법인 재무 구조는 법적 리스크 없이 운영될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따라서 한국 Web3 기업들은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5년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3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기업용 오프램프 시장 규모는 이미 162억 달러에 이른다. 만약 이 인프라가 한국을 외면하고 자리잡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나중에 이 구조를 따라잡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Web3 기업 대표들은 오늘도 법인 결산 장부에 '가수금'을 기록하며 고뇌하고 있다. 법인 계좌를 통한 수익 처리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진흥은 소리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 Web3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