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토네이도캐시 창립자 재판 재도전… 디파이 개발자 책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미국 연방 검찰이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 사건에서 재판 재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 재무부가 믹서의 사용이 '합법적인 금융 프라이버시'를 위한 목적에도 적합하다고 인정한 직후에 나온 조치로, 디파이(DeFi) 개발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열린 1차 형사 재판에서 스톰이 '프라이버시'를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자들의 자금을 숨기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벤저민 지안포르티 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프라이버시를 단순한 '표지 이야기(cover story)'라며 "진정한 돈은 평범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더러운 돈을 숨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최대 20년형에 해당하는 '자금세탁 공모'와 '제재 회피 공모'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대신 무허가 자금이전업 운영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경우 최대 형량은 5년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스톰은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재판 재도전을 비판하며, 자신이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통제하지 않는 프로토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배심원도 범죄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도전을 시도한다고 강조했다.
미 검찰은 재판을 "올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10월 5일 또는 12일로 예상되는 재판 시작 일정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약 3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재판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1차 재판 종료 후 스톰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각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는 검찰이 '범죄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뉴욕에서 재판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신청에 대한 심리는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근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가 유니스왑(Uniswap) 창립자들을 겨냥한 집단소송을 기각한 것도 스톰에게 유리한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파일라 판사는 원고들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발행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스톰의 변호사들이 내세운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오픈소스 코드 작성'과 '범죄 목적의 사용' 사이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할 시험대에 놓여 있다. 미 재무부가 믹서의 합법성을 인정한 직후 검찰이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디파이 생태계의 개발자와 사용자 책임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제3자 행위에 대한 책임 제한 논리를 어떻게 확장할지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