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3억3300만 달러…비트코인 디포, 거래 ID 확인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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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3억3300만 달러…비트코인 디포, 거래 ID 확인 강제화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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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비트코인 ATM(BTC) 사기가 지난해 3억3300만 달러(약 4749억 원) 피해를 일으킴에 따라, 업계 1위 사업자인 비트코인 디포(Bitcoin Depot)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했다. 이 회사는 단순한 경고 문구를 넘어, 이제 모든 거래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비트코인 디포는 고객이 ATM에서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매번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점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기존 방식에서는 신규 이용자에게만 신원 확인을 실시했으나, 재이용 고객에게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이제는 "신분증 없이는 비트코인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확립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크립토 ATM 사기가 단순한 업계 리스크에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FB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크립토 ATM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3억33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비트코인 디포는 과거에 사기 대응을 시도했지만, 새로운 이용자에게만 ID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이어서 재이용 고객은 이 구조를 악용할 수 있는 빈틈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사기범들에게 회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크립토 ATM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짜 정부 고지서나 허위 기술 지원 전화 등을 통해 현금을 ATM에서 넣고 비트코인(BTC)을 특정 지갑으로 전송하도록 유도한다. 이 거래는 승인 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사기의 핵심이다. 특히 고령층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비트코인 디포는 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러 주 정부와의 법적 분쟁에도 직면해 있다.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인 안드레아 캠벨은 비트코인 디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가 크립토 사기를 인지하고도 방치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법원에 1만 달러(약 1426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사기 방지 절차 없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트코인 디포는 해당 주의 소비자 신용 관련 당국과 190만 달러(약 27억 원)에 합의에 도달하고,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환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고객이 수취 지갑의 소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사기성 거래로 입금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최소 17개 주가 크립토 ATM에 대한 일일 한도 설정과 사기 경고 문구 의무화 등 보호 장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업계 전반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비트코인 디포는 북미에서 9000대 이상의 키오스크를 운영하며, 미국 내 비트코인 ATM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스콧 뷰캐넌 비트코인 디포 CEO는 이번 정책을 법적 방어가 아니라 보안 강화로 보고 있으며, 모든 거래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함으로써 고객 보호와 서비스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회사는 특정 고객, 특정 위치, 특정 금액에서 반복되는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거래 승인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결국, ATM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기 수법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기초 체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용자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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