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풀, 30억 달러 불법 거래 중개 후 400만 달러 벌금으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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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풀, 30억 달러 불법 거래 중개 후 400만 달러 벌금으로 '경감'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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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투피어 암호화폐 거래소 팍스풀이 범죄 자금 이체를 도운 혐의로 미국 당국에 400만 달러(약 57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불법 성매매 및 사기 조직의 거래를 묵인한 결과다. 미국 법무부 형사국은 11일(현지시간) 팍스풀이 지난 12월 ‘불법 매춘 알선 공모’, ‘범죄 수익 송금’,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벌금 400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앤드류 타이선 두바 법무부 형사국 부차관보는 “팍스풀은 자금세탁방지 통제가 부실하다는 점을 활용해 범죄자들을 유인하였고, 이들이 사기와 공갈, 성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자금을 통해 이윤을 추구했다”라고 비판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팍스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2,6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중개하며 누적 거래 규모가 약 30억 달러(약 4조 3,299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팍스풀이 얻은 수수료 수익은 2,970만 달러(약 428억 8,000만 원)를 넘었다. 법무부는 팍스풀과의 협상 과정에서 적정 형사 벌금을 1억 1,250만 달러(약 1,622억 7,000만 원)로 산정하였으나, 회사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결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400만 달러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벌금액을 낮췄다.

법무부에 따르면, 팍스풀은 ‘고객 신원 정보(KYC)를 요구하지 않는’ 플랫폼으로 광고해 왔으나,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백페이지(Backpage)와의 관계가 드러났는데, 백페이지는 불법 매춘 광고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폐쇄된 사이트로, 팍스풀이 그 사이트와 관계가 깊다는 점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법무부는 팍스풀 창업자들이 ‘백페이지 효과’를 통해 사업 성장을 자랑해온 점을 지적하며, 백페이지와의 협업으로 팍스풀이 벌어들인 수익이 약 27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해 거래량을 늘리려는 일부 피어투피어 거래소의 관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객확인의무(KYC)와 의심거래 보고(STR)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이러한 플랫폼이 범죄 자금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팍스풀은 이미 지난해 11월 운영을 중단했으며, 공동 창업자 레이 유세프(Ray Youssef)와 아르투르 샤백(Artur Schaback)의 과거 위법 행위와 관련해 공식 블로그에서 입장을 전했으나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샤백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유지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유세프는 현재까지 팍스풀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으며, 이 건은 향후 규제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팍스풀 사건은 글로벌 크립토 규제 강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앞으로 P2P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KYC와 AML 준수가 없는 플랫폼은 규제를 피하고 단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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