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100% 예치 및 이자 지급 금지할 듯" - 주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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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법, 100% 예치 및 이자 지급 금지할 듯" - 주성환 변호사

코인개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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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성환 변호사는 2026년 2월 4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 머니 서밋 2026(SDMS 2026)'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주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논의가 발행 요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발행자 자격이 최소 50억 원의 자본금 이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자산을 100% 이상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법적으로 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합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 지급에 대한 금지 의견도 강하게 제기하며, 예금 및 채무 증권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차별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주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합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통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거래소 지분 제한과 같은 다양한 이슈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통과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에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행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해결 ▲토큰증권(STO)의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 ▲국경 간 송금 활성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주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테더(USDT)와 서클(USDC)와 같은 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 지점 설립이나 별도 등급 부여, 유통사의 책임 강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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