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50억 원 자본금 의무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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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50억 원 자본금 의무화 추진 중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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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안된 새로운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 50억 원, 약 350만 달러 규모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인 전자화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러한 자본 요건을 통해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무분별한 토큰 발행을 방지하고 시장 혼란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지난 28일 개최된 회의에서 최소 법정 자본금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수준의 규제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거버넌스 체계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며, 한국은행 부총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유출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자금 이탈로 인한 자본 흐름의 통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권한을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요 주주 지분 제한과 한국은행의 감독 범위 확대와 관련한 이슈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원화 환율이 달러환율에 영향을 받으며 낮아지자 정책 당국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더욱 면밀히 규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 기회를 동시에 마련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년간 지속된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를 해제하여 상장사와 기관 투자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제 개편에 따라 기업들은 자기 자본의 최대 5%를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00개 법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규제와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조치는 유망한 시장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 주권 우려를 염두에 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 설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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